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추징방어 - 10억원대 배상명령, 추징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유사수신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하 중략)

의뢰인은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양형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10억원 대 추징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고 조력드린 결과, 10억원 대 추징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사가 크게 반영된 결과를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