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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투약, 소지, 매매, 밀수, 공범 관계 등 다양한 유형의 마약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 체포 및 압수수색 이후의 초기 진술 대응,
-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보석 청구,
-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계,
- 초범 및 단순투약자의 선처 전략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부터 밀수, 유통, 제조, 매매 알선 등으로 구분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마약’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LSD,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되며,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소지·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분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麻藥類"라 함은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大麻를 말한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분류 |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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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지·보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량이라 하더라도 체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투약사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사기·흡입도구 등의 확보, CCTV, 통신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나 SNS 거래, 클럽 내 약물 투여, 의료용 마약 오남용 등으로 인한 수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초범이고 단순투약만을 했다면 선처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으로 투약했거나 매매·공급으로 확대될 경우 엄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약류의 매매·양도·양수·알선·공급 행위는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인터넷·SNS·메신저 등을 통한 은밀한 거래 역시 명백한 ‘매매행위’로 간주됩니다.
소위 '던지기'에 가담한 경우 뿐 아니라, 단순 전달 또는 금품수수 없이 전달만 한 경우에도 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행위는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범죄유형입니다.
국제우편, 항공화물, 여행자 반입 등 형태로 적발되며, 국제마약조직 연계 여부에 따라 구속수사 및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화학물질)를 소지하거나 장비를 구비한 경우도 제조 목적이 인정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대마초는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되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대마의 재배, 흡연, 소지, 매매, 수입·수출은 모두 처벌대상이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흡연했더라도 국내 반입·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 역시 식약처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불법 투약에 해당합니다.
마약사건은 대부분 압수수색·체포 등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특정되므로, 이 시점부터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범죄는 음성적이고 증거가 기술적 자료(검사결과·통신내역 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조기에 개입하여
- 투약사실 인정 범위,
- 증거의 적법성,
- 치료 및 자수에 따른 정상참작 사유
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단순 투약이라면 치료명령·보호관찰·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재범 또는 유통·매매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량 감경을 위해 반성문, 치료기록, 가족진술 등 다각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