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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조력 과정

마약사건 조력 시스템
01

법무법인 동주는 투약, 소지, 매매, 밀수, 공범 관계 등 다양한 유형의 마약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 체포 및 압수수색 이후의 초기 진술 대응,
-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보석 청구,
-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계,
- 초범 및 단순투약자의 선처 전략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02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부터 밀수, 유통, 제조, 매매 알선 등으로 구분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마약’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LSD,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되며,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소지·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분류 및 특성
02-1

마약류 분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麻藥類"라 함은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大麻를 말한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분류 특성
  • 마약
  • "麻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Ⅰ.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 Ⅱ.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알카로이드 : 아랍지역에서 소다를 추출한 al-qali에서 그 명칭이 기원하였고 아미노산으로부터 생합성되고, 약 30%의 유관속식물에서 발견되며, 약 3000년 전부터 주로 독약 또는 마력을 지닌 특효약으로 사용됨
  • Ⅲ.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Ⅳ. i목 내지 ii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다만,"한외마약"은 제외)
    ※ 한외마약 :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
  • 향정신성의약품
    (법 제2조 제4호)
  •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Ⅰ.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LSD, 싸이로신 등 24종
  • Ⅱ.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등 21종
  • Ⅲ. i목 및 ii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바르비탈제제 등 60종
  • Ⅳ. iii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펜플루라민, 펜터민, 디아제팜 등 66종
  • Ⅴ. i목 내지 iv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 대마
    (법 제2조 제5호)
  •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대마초종자의 껍질과 관련된 금지행위(법 제3조 제11호)
  • 대마초의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초의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매매 또는 매매알선하는 행위
  • 원료물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23종)

투약 및 소지
03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소지·보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소량이라 하더라도 체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투약사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주사기·흡입도구 등의 확보, CCTV, 통신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나 SNS 거래, 클럽 내 약물 투여, 의료용 마약 오남용 등으로 인한 수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초범이고 단순투약만을 했다면 선처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으로 투약했거나 매매·공급으로 확대될 경우 엄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매매 및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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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매매·양도·양수·알선·공급 행위는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인터넷·SNS·메신저 등을 통한 은밀한 거래 역시 명백한 ‘매매행위’로 간주됩니다.
소위 '던지기'에 가담한 경우 뿐 아니라, 단순 전달 또는 금품수수 없이 전달만 한 경우에도 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밀수 및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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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행위는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범죄유형입니다.
국제우편, 항공화물, 여행자 반입 등 형태로 적발되며, 국제마약조직 연계 여부에 따라 구속수사 및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화학물질)를 소지하거나 장비를 구비한 경우도 제조 목적이 인정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대마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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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는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되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대마의 재배, 흡연, 소지, 매매, 수입·수출은 모두 처벌대상이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흡연했더라도 국내 반입·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 역시 식약처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불법 투약에 해당합니다.

마약 사건 대처방법
07

마약사건은 대부분 압수수색·체포 등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특정되므로, 이 시점부터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범죄는 음성적이고 증거가 기술적 자료(검사결과·통신내역 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조기에 개입하여

- 투약사실 인정 범위,
- 증거의 적법성,
- 치료 및 자수에 따른 정상참작 사유

등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단순 투약이라면 치료명령·보호관찰·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재범 또는 유통·매매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량 감경을 위해 반성문, 치료기록, 가족진술 등 다각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미성년자 마약 (향정) 소년보호처분 보호자위탁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호기심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향정)를 구입 후 투약하였습니다.

나아가 투약사실을 친구B에게 알린 후, 투약을 원하는 B에게 마약류를 건네기에 이르렀는데, B는 1회 의뢰인과 함께 투약, 남은 마약류를 소지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B는 자신과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트위터(구 X)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수사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략)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략)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후략)

미성년자가 법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데, 소년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동주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보호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소년이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인 친구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투약 횟수가 적다는 점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소년이 평소 행실이 바르고 교내외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소년에 대해 1호, 2호, 4호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약 - 소년 사건의 특성을 잘 알고 대응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투약, 소지, 매매, 밀수, 공범관계 등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수 수행해 혼 경험을 바탕으로,

- 초범 및 단순투약자에 대한 선처전략 수립

- 체포 및 압수수색 이후의 초기 진술 대응

-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보석청구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초범이고 흡연횟수가 적음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

2023년 3월 경 의뢰인(피의자)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신 후, A의 주거지 내에서 A가 제공하는 대마초를 1회 흡연하였습니다. 

한편 A는 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하였는데, 대마초를 전달받던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A가 '의뢰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A는 의뢰인께서 대마초를 최초 흡연한 날로부터 며칠 뒤 다시 A의 주거지에 방문, 재차 대마초를 1회 흡연, 이후 3월, 4월, 5월에 거쳐 같은 경위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A가 제공하는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제10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동주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대마 흡연 횟수를 확인하는 한편 A의 진술과 마약검사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

- A의 진술과 같이 5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고 실제 흡연횟수는 1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없고, 수사를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 최초 흡연 과정을 살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흡연한 것이 아니라 담배와 착각해 흡연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카드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께서 대마를 1회 흡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처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투약, 소지, 매매, 밀수, 공범관계 등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수 수행해 혼 경험을 바탕으로,

- 초범 및 단순투약자에 대한 선처전략 수립

- 체포 및 압수수색 이후의 초기 진술 대응

-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보석청구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약흡입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석방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을 판매하고, 본인이 흡입하기도 한 혐의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동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가 들어간 풍선인데, 아산화질소는 치과 등 의료현장에서 마취보조가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산화질소의 판매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가,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환각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처럼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직후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빠져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상황 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학비라도 벌어보고자 본 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공범 검거에 도움을 주었으며, 본 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집행유예로 석방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선고 당일 구속된지 2달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복용으로 구속된 의뢰인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마약 복용으로 구속된 의뢰인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약을 복용하였다는 공소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되어 

총 147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마약을 복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수년전에 마약복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을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수개월간의 구치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주었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의미로 수원지방법원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형사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종국 결과

 

결과적으로 1심 법원에서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법률사무소 동주 변호인단이 주장하였던 형사보상 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수개월동안 구치소에서 생활한 억울함을 금전적 보상으로나마 회복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변호인단의 마음 또한 조금은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