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저작권법위반공소권없음(고소취하) - 출판사 소속 편집자로, 원고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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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2명으로, 의뢰인들은 출판사에 소속된 편집자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공동집필한 책을 출판하였는데, 한 작가가 '의뢰인들이 내가 투고한 원고를 빼돌려 출판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초기 의뢰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첫 경찰조사를 변호인 조력 없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발언, 분위기상 자칫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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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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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식 의뢰를 받은 동주에서는 먼저 의뢰인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동주 소속변호사를 로이어팀에 포함하여, 작가가 투고했다는 원고와 의뢰인들의 출판물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들의 출판물은 고소인이 투고한 원고와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해당 분야의 출판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사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 주요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원고를 빼돌려 출판한 것이 아니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고소인과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당소 검토 결과 저작권법위반이나 업무상배임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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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저작권법위반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남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당소의 항변을 받아들였고,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통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당소의 '전문 분야에 따른 로이어팀 구성' 시스템이 빛을 발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