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불입건결정 -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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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생활비의 부족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거래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통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었고, 이에 은행에서는 의뢰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단순 작업대출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이전의 기록들을 확인해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주로 문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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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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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문의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확인한 동주에서는 보이스피싱 내지 온라인사기 범죄 등에 통장이 이용되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을 상세 검토한 결과, 은행에서 이미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정보를 제공한 상황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지금 통장이 묶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임을 알려드렸고,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경찰에 신고(자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억울하게 연루된 사람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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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피의자 입건 전 조사 종결(불입건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도와드림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 드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