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없음 - 고액알바에 속아 수표를 전달한 의뢰인, 억울함을 밝히는 데 성공


의뢰인은 창업컨설팅 회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보이스피싱피해자들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은 의뢰인께서 조직에 가담한자로 인식하고 의뢰인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가족분들의 요청으로 동주가 조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우선 체포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 드린 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가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체포될 당시까지도 보이스피싱일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고액알바여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의심해볼 수는 있으나 컨설팅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 등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기초로 의뢰인이 범죄에 '어쩌다 휘말린 피해자 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우선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한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은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께 보이스피싱전달책 역할은 수행하였으나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