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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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불송치) - 부동산투자 참여 제안 문제로 2억원대 사기 고소당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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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부동산투자 참여를 제안하여 2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축비 증가 등의 문제로 해당 사업에 문제가 생기자 이 일로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지인의 투자금반환요구에 불가하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께서는 해당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 및 용도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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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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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투자의 경위와 부동산투자의 실체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투자사업이 실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와중 잠시 문제가 생긴 것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동주에서는 사기로 볼 만한 사안이 아니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사건또한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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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주의 항변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없음(불송치) 통지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