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없음 - 지인의 부탁으로 투자처를 소개해주었다가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처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지속된 부탁에 한 투자처를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 소개해 준 투자처가 지인 및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잠적하였고, 투자금을 날릴 상황에 처한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의 공범이라며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동주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지인에게 투자처를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처를 소개해 준 경위를 밝힘으로써 의뢰인께서 투자권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처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사기혐의없음(불송치) 통지를 내렸습니다.
자칫 투자금 반환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잠적한 투자처와의 관계 또한 철저히 부인, 이후 추가 송사에 휘발리는 상황 또한 방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