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사기(계금사기) 혐의없음 - 순번계 계주와의 갈등으로 고소당했으나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한 순번계에 가입한 상황이었는데, 급한 돈이 생겨 계주에게 순서를 바꾸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주는 계원들의 동의를 받아 순서를 바꿔주었고, 의뢰인은 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계금을 돌려 줄 시한이 되었을 때, 계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의뢰인은 계주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주는 '계금으로 충당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계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계주 또한 이 사안에 대해 모른척 함으로써 의뢰인께서는 계원들로부터 곗돈사기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동주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계주가 '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남긴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도움드렸습니다.
이 증거를 기초로 의뢰인은 평소 계주와 금전거래가 잦았다는 점, 계주에 대한 채권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계주가 '곗돈으로 충당을 하자'고 말한 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동주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경찰은 의뢰인께서 사기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 사기혐의없음 통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히고, 거래관계이던 계원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