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4개 혐의 적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검사항소 기각 성공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다수의 지인들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 처럼 보이는 서류들을 제시하였고, 투자자들은 이 서류를 신뢰하여 투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의뢰인과의 업무협약관계를 부인하면서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게 되었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사기, 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재판단계에서 본 사건 조력을 맏게 된 동주에서는, 적용된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소인들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고, 이 외 행위자의 특성에 기반한 양형조력에 집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로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방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