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없음 - 경리직원인 의뢰인, 공동대표로부터 횡령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의 경리직원이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A와 B 두 명의 공동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중 회사 내부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A대표에 의해 채용된 의뢰인은 평소 A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공동대표 사이에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서, B대표는 A대표를 횡령으로 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을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대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확인, 의뢰인이 여기에 억울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B대표에 대한 사안에서는 '업무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 그 내막은 모른다'며 거리를 두는 한편, 대부분의 자금이체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의뢰인의 통장으로 자금이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A대표의 지시 및 승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께 횡령의 혐의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판단, 혐의없음 통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본인이 아닌 주변의 문제로 자칫 골치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던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