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소위 '바지사장' 입장에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소위 '바지사장'의 입장으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평소 지휘감독하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지 고소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한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어느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매출을 일부러 누락하고 이를 횡령하고 있다며 업무상횡령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동주를 찾아주셨는데, 입장의 문제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를 꺼리셨습니다.
이에 사건담당변호사는 변호인과의 대화는 비밀이 유지되며, 대응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전부 밝히지 않아도 되니 솔직하게 말을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마음을 열고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동주는 수사과정에서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는 투자자와 사업주의 관계일 뿐, 명의대여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 의뢰인이 사업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 업무상횡령 혐의없음(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도 의뢰인께 이익이 되는 결론을 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혼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