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특경법횡령 집행유예 - 회계·재무담당자로서 5억 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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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직원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투자가 실패하자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금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의 재산 일부를 본인 계좌로 보내 이를 투자금 회복을 위한 과정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일이 회사 내에서 밝혀지면서 회사는 의뢰인을 해고하는 한편 횡령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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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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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총 횡령액이 8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횡령을 하게 된 경위를 함께 살피면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를 찾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횡령금(피해금)을 즉시 변제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양형방어에 집중하였는데, 특히 실형을 피하기 위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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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동주에서 제시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고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횡령액이 고액인데다 모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