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없음 - 재활용업체 운영 중 세무서 고발당한 사례


의뢰인은 재활용업체 운영자로서 거래처와의 거래 과정에서 ‘관례 상‘ 거래사실관련 증빙 자 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계속되자 세무서의 시선을 받게 되었고, 세무조사에 이어 형사고발 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중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문제는 총 포탈세액의 금액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정해지는데, 이 사안의 경우 약 7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안의 심각성이 대단히 컸습니다. 이렇게 5억원 이상이 인정되면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경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질거래가 존재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는데, 특히 재활용업의 특성상 '관례적으로' 거래증빙을 남기지 않았을 뿐 거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동주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교부-조세범처벌법위반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