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문서행사 기소유예 - 위조공무원증 습득하여 제시한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의뢰인께서는 모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해당 여성과 접점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당 여성이 장래 직업으로 희망하는 직렬의 공무원을 사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직업에 대한 의문을 표하자 위조공무원증을 습득하여 이를 제시, '이거 봐라 내 공무원증이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거짓말은 들통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거짓말임을 부인, '만나서 얘기하자'며 여성을 불러낸 뒤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다시 한번 제시하였습니다.
여성은 이 발언을 믿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조공무원증을 임의제출하는 한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조력을 맡은 동주에서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
특히 범죄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통상 위조공문서행사와 관련해 문제되는 재산적 피해도 없었다는 점, 기타 피해가 확대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잘못은 인정되나 선처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전과를 갖게될 뻔 했던 의뢰인께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