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2-14본문
투자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투자사기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우 막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인 경제전담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투자사기 피해 대처법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문의 주시는 분들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 나에게 맡겨 투자하면 수익을 얹어주겠다, 불려주겠다‘는 말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대처법은>
사실 투자사기 사건은 민, 형사상 복합적인 해결이 필요하여 면밀한 사안 검토와 확실한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즉, 투자사기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형사고소를 통해서 사기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사기 피해를 보신 금전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투자사기에 대한 분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사기 피해자가 되셨든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셨을 때 가장 먼저 해 주셔야 하는 것은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속아서 투자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시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사기범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통화내역 녹취본, 송금내역을 캡처한 사진 등이 해당됩니다.
이 때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가 정말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투자사기 피해의 기준은>
사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투자를 대신해 주겠다’ 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경우 대부분 투자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기죄’ 이외에도 ‘유사수신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여 여러분께서도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상황에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도 투자사기의 피해자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사람을 속이려는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기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저촉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억원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유사수신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수신이란 무엇인지 아래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로는, 은행도 아니고 관련한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약속한 상황 등이 해당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투자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사기를 비롯한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셨을 때 형사소송만을 진행하면 여러분의 피해보신 금전을 되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보신 금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또한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범이 자신의 재산 등을 미리 은닉하여 여러분이 피해 보신 금전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전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서 합법적으로 피해 당한 금원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제적인 명확한 사안 파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요즈음 많은 분들께서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아내어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투자자들에게 원금에 수익금을 얹어주겠다, 소위 ‘불려주겠다’ 고 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형태의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십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방식이기에 이미 피해를 보셨다면 조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막막함을 느끼시고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조속하고 확실한 대처방향성을 제시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곁의 든든한 조력자로써 철저하게 조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