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사기죄 고소 시 민사, 형사 구분 필요 - 수원, 용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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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A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전재산을 빌려주게 됐다. B 씨는 급한일만 해결되면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나자 연락을 끊고 말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 씨는 채무자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성립하기는 힘들다. 쉽게 말해 단순히 돈을 차용해 줬으나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설사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으며 가해자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형사와 민사를 개별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간주해, 자신이 직접 고소를 진행한다. 대다수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건'이라는 판단 하에 고소장 자체가 반려되거나 피고소인(피의자)이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동주법률사무소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과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법정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형사, 민사 등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위의 사례처럼 애매한 상황도 발생하고는 한다. 이때, 어떤 식으로 법리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인의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 관련, 수사기관을 설득시키고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큰 준비 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중 80%이상은 무혐의를 받고, 20%미만의 경우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만족하지 못할 판결을 받았다 해서 재고소는 힘들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각각의 사건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다"며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
기사원문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