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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아동학대변호사, 영유아 시설 아동학대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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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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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어린이집, 놀이방 등 영유아 시설의 아동학대 사건이 잠잠하다 싶으면 하나씩 터져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몸을 때리는 신체 폭행은 물론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장애아동을 괴롭히기도 한다.

도움 청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는 등 그 방법도 잔인하며 끔찍하다.


결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가볍다고 볼 순 없으나 이러한 영유아 시설의 아동학대는

한 아이의 고통을 넘어 수 십 명의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특히 자폐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는 더욱 심각하다.

이 아이들은 본인이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이나 도움 요청이 자유롭지 못해 오래 방치되어 더 큰 문제가 되곤 한다.


최근 입법부와 법조계는 개정된 보호법과 처벌 방안을 내놓으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다.

단순히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와 사건 예방을 위해

영유아 시설의 근무자와 관리자를 교육하고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단순한 법정형 하한선을 계속 건드릴 것이 아니라 기소와 재판을 늘릴 수 있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올리라는 의견 역시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시설을 깐깐하게 관리한다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긴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시설 근무자의 직업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단순히 높은 근무 수준을 요구하고 지나친 감시의 눈초리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근무자의 급여와 처우 등 다양한 조건을 개선하고 오래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영유아 시설 관계자는 “환경의 개선 없이 근무자에게 의무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진정한 아동복지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아동학대로 비판 받는 근무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봉사하는 근무자가 더 많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법무법인 동주의 아동학대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발생했다면 아동보호와 가해자 법적 처벌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물증이 부족한 아동학대 특징상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법적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학대변호사와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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