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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력
現 해군본부 군검찰 피해자국선변호인
예비역 육군대령(의무행정병과)
前 육군 전역(의가사) 심사위원장
前 국무총리실 "피해보상위원회" 총괄팀장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수료
형사사건은 사회에서 경찰(수사기관)이 초기수사에 나서지만, 군수사의 경우 군사경찰인 헌병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소 및 고발을 당한 경우 군사경찰로부터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중한 경우 또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군검찰로 송치될 수 있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군검찰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이후, 사건이 위법한 경우 군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군검찰에서는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피의자를 소환하여 최종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경찰단계를 놓친 경우 군검찰에서는 반드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검찰의 진술 조력, 조사 대응 등 군검찰 출신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 상관폭행 및 상관모욕, 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군사기밀보호법위반, 동성 특수강간/준강제추행 등의 동성 성범죄 모두 군형사에 포함됩니다.
- 장교 등 부사관 징계 /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 병사에 대한 징계 /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 등
- 군무원에 대한 징계 / 파면,해임,강등,견책 등
- 행정소송(징계 불복,보직해임,전역 취소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