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성폭행(강간)은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간죄 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매매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말하며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성을 판 사람과(매도자) 성을 산 사람(매수자) 모두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촬, 몰카로도 불리는 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모두 폐지되었으므로 억울한 사정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자의 거짓ㆍ과장이 포함된 진술로 인하여 피해 내용이 부풀려졌을 경우, 초동 수사 단계부터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의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상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처분이 의무화되어 있고, 더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등 중대한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직장인 등의 경우, 회식 자리에서의 가벼운 접촉이나 의도치 않은 행동만으로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온 명예를 송두리째 잃는 만큼, 사안의 특성에 맞춰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