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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경우, 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이 주로 문제된다. 이를 일실이익 내지 일실소득이라고 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수입금액)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같은 손해 이외에도,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을 상계하여야 합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1.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동석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도 더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음주측정기에 대한 거부만 처벌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대한 거부 또한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게 되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내에 한 운전 모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 제5조의3에 따르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낸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사고 후 도주한 경우>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만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사기 사건 중에서도 보험 사기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며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악질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사기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되며,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형량을 50% 추가하여 가중처벌합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 등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