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 혐의 |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
|---|---|
|
|
|
|
|
|
|
|
보이스피싱은 보통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지시를 하고 한국에서 가담자를 모집합니다.
보통 해외 구성원들은 총책, 지시책, 모집책, 관리책들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모집책, 송금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이 있습니다. 국내 연루되는 사람들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집책 : 대포통장 계좌주 모집, 고액 알바등을 모집
대포통장 : 계좌 대여 및 돈을 받아냄
송금책 : 국내 피해금을 해외 지시책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계좌 등으로 돈을 보내는 일을 함
인출책 : 지정된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 통장 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합니다.
수거책 :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직접 대면/비대면 하고 현금을 받음
전달책 : 다른사람의 통장, 카드, 신분증 등을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현금 등을 전달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범행에 가담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하게 된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수행한 것인지, 범행으로 인하여 얻게 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거나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달책, 인출책과 같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도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