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한 기업의 운영을 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금전 관련 사기죄, 임직원이나 경영진 등의 횡령죄, 배임죄 등과 같은 형사 분쟁이 대표적 유형으로 안이한 대처 및 부실한 대처를 하는 경우 기업의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책,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책을 마련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구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취하게 한 때에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개정 후 공포 및 시행) 또한 배임수증재뢰 취득한 재물은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 한 때에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