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 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유사수신범죄는 사기, 방문판매법위반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외의 투자와 투자유치, 소개수당, 다단계구조, 보상플랜 등 다양한 형태가 동원됩니다. 수사단계의 구속을 막고,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세심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주의 형사 변호사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유사수신 피해사례
1. FX 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
FX 마진거래, 핀테크 등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 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
2.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를 사칭
비트코인 거래 활성화 또는 코인의 수량이 한정돼있어 희소성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
3.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 유인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상장될 업체로 가장하며 상장 시 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하는 행위.
4.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서 투자 유인
전 세계에 지사가 있고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 위장하는 행위.
5. 제조업(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등을 사칭
독창적인 기술 또는 특허 취득 등을 주장하며 무조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유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