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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대리 투자사기 피해자 형사고소 가해자 징역 1년 6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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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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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고소

 
사기형사 실제사례
 

사기고소대리 징역형



사기고소사례


사기고소대리 개요



"친하게 지내는 지인의 고수익 투자 권유에 넘어간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투자사기 형사고소 진행하여 징역 1년 6개월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가 본 사건으로 만나게 된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로서 투자사기를 당해 고충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① 의뢰인에겐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있었음

②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자 상대방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

③ 점점 투자금을 높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사기를 당한 걸 깨달음



사기고소사례


사기고소대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결혼하여 가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크리스천이었는데요. 따로 생업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다 보니 평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대부분의 인맥이 바로 이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각종 봉사활동이나 성경공부 모임에도 의뢰인은 자주 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다니는 교회에 새로 나오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 마침 의뢰인과 나이도 한 두살 어린 동년배였습니다. 그녀는 인사성도 밝고 출석율도 좋아 이미지가 무척 좋았고, 의뢰인도 자신에게 언니언니라고 하면서 잘 따르는 상대를 아주 좋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친해지다보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였는데요. 의뢰인이 남편의 사업이 최근 어렵다는 말을 한 뒤부터 상대방은 자신의 본심을 아주 은근히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월 5%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처를 이야기하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은 껌뻑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천 만원 가량이었다가 이것의 수익이 늦어지자 투자처가 사정이 어렵다가 더 큰 돈을 요구하였고, 결국은 거의 1억에 가까운 투자금을 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밝히지 않고 이 돈을 넘겼기 때문에 무척이나 난처하였고,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하는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범을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사기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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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대리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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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대리 조력


● 의뢰인과 함께 사기 형사고소

● 투자가 아니라 보통의 증여라고 주장하는 상대에게 반박

● 법리를 통해 유죄 입증에 심혈을 기울임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세세한 면담을 마친 후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기죄 고소, 특히 투자를 명목으로 금액을 증여한 경우 이것이 사기임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호인단은 전담팀을 조직하여 가해자의 유죄 인정을 받기 위해 법리 구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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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로 7,000만원 피해 전액 합의금으로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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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대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조력으로 유죄가 입증되어 피고에게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