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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과 주먹다짐한 의뢰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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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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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과 주먹다짐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계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나, 이미 CCTV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형량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동주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형태의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국가업무를 방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판사님께서, “보통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데, 

이 피고인만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묻기까지 할 만큼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단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은 물론, 일반적인 직업 및 사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양형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수개월간의 재판과정 끝에 의뢰인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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