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 재범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벌금형 500만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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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본문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경찰관을 때리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수년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동일 경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실형 1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경찰을 폭행하는 형태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정당한 국가업무를 방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일단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은 물론, 일반적인 직업 및 사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죄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양형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건의 특징을 염두하여 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