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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이송 중 경찰 폭행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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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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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술에 만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경찰서로 이송중 이송하는 경찰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저희 사무실로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국가 행정력에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써 생각보다 엄중히 처벌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인 경우라도, 많은 경우에 집행유예이상으로 처벌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에도, 경찰관을 때리고 허벅지를 깨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빨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고, 동주 형사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 전략을 철저히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하던 것은 혹시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까봐, 최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의 수사와 재판 끝에, 의뢰인은 결국 목표로 하였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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