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무죄확정 검찰항소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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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본문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본 법무법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수개월동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항소심(2심)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의 행위와 본 건 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수개월간의 재판 끝에 결국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과(무죄 판결, 검찰 항소기각)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까지 상고하지는 않았고, 의뢰인은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