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보행자사망 -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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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본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트럭운전사로서 밤 늦은 시각에 트럭을 운행하여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서 젊은 남자가 튀어나와 급제동을 하였으나, 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트럭에 부딪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너무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대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원에 공소제기(기소)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1심의 무죄율은 0.71%에 불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 법원에 공소제기가 된 이상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기 위하여는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국과수 감정결과를 분석하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주변 환경,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본 건 현장에서
어떠한 주의를 다하더라도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무죄 판결
결국, 약 8개월에 걸친 치열한 재판 끝에 의뢰인은 결국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유죄로 판단될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은 더더욱 감격해 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억울한 사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를 다툴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