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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비접촉 사망사고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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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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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ㅏ’ 진입 도로에서 진입하고 있었는데 본선차로에서 다가오던 트럭이 의뢰인의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놀라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트럭 운전사가 사망하자 의뢰인은 교통사고 치사사건의 가해자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은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켜고 들어갔으며, 정상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놀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핸들을 꺾었으며 이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첩촉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느냐' 입니다. 통상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차량에게는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검찰은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므로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이후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직접 현장 답사를 나가 영상을 촬영하고 국과수에 CCTV 영상 분석을 의뢰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도로의 노면 상태, 날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전문가의 분석 내용을 찾아 증거로 제출 하는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무죄 판결

 

결국, 법률사무소 동주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한 상태였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민사재판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억울한 사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를 다툴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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