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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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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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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이미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음주를 한 채 자신은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결국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 여러 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미 2아웃 제도가 시행 중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피해자들이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은 구속까지도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계기, 알콜 농도, 음주 후 경과시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위한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판은 짧게 끝났으나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변론요지서 서면은 최대한 상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였고, 

재판부에서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양형자료 역시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고 


심지어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고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변론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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