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재범 전력 의뢰인 음주측정거부죄 기소 -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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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본문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음주측정거부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친구의 차에 동승했다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친구가 운전을 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자 친구는 의뢰인에게 운전을 맡긴 채 사건 현장을 빠져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정리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 148조의 2 벌칙> 도로교통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있었기 때문에 구속 등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법정에 출석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여, 최하한의 형벌 종류인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