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전부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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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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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립대학교 총동문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학비리 문제가 자주 불거지자 대학이 각성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학에서는 내부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비판은 대학 구성원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자 사학비리라는 주제에 있어서 일반적 

국민의 알권리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종국 결과


약 1년가량의 수사 끝에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그 자체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가 다소 낮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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