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공무원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도주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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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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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km 이상을 도주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에 육박하였습니다. 특히,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때의 충격 때문에 앞바퀴가 빠지고 차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를 하여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해임 등) 되고, 

퇴직금이 감액 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사안의 중대함으로 볼 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이제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본 건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본 건 직전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 등을 

어필하여 벌금형의 선고가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종국 결과  <벌금형 선고>



결국, 담당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 이라는 비교적 낮은 처벌을 내려 선처해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금까지도 본 변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