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아웃 재범 기소유예 종결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

본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3진아웃 대상자가 되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에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실시되어 3진아웃이 아니라 '2진 아웃'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시부터는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실형이 구형됩니다. 실제로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2회 적발시부터 

구속되기도 합니다.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경우로서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 역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 수치가 나온 것에서 착안하여 법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서, 일단 잘못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약한 의미의 처분입니다.



- 이제는 술 한잔으로도 단속되고, 2진아웃부터 실형이 구형됩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5a39b611a5a8f77e570490e81f6b94de_1668151566_113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