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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피해자 고소대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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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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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른바 '부동산 떳다방' 업자의 유혹에 빠져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 후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해당 업자는 의뢰인의 돈 중 일부는 해당 목적에 사용하였지만 일부는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 |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가해자의 만남에서부터 돈을 건네게 된 이유 및 과정까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소장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오랜 수사를 거쳐 결국 가해자는 기소되어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절차 내내 '돈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횡령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아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 즉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고, 감형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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