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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협박(청소년)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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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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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현재 중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여학생을 때리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치상죄 및 협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상대방의 지속적인 놀림과 폭행을 여러번 참아오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격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하여 폭력적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처벌 혹은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였고, 수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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