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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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무혐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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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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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과도와 깨진 와인잔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고 신고되어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상호 다툼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과도나 깨진 와인잔을 들고 상대를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1」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의뢰인이 앞으로 취해야 할 태도 등에 대해서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청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3」 종국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명 앞에 '특수'라는 표현(ex.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강간, 특수강도 등)이 붙으면 매우 중한 사건이며, 유죄판결시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니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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