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이중 추돌사고 일으킨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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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28본문
"모친의 생신 가족모임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 음주운전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차들을 치는 사고 일으켰으나 합의 통해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어머니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술을 마신 의뢰인
② 이후 친척 1명과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때는 술을 마시지 않음
③ 술이 다 깼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했고,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와 충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본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으나, 수 년 전 질병 확산 시기에 큰 타격을 입어 폐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을 꾸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만큼 스스로에 대한 자신을 잃어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 몇 년째 나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생기자 의뢰인도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일에는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의 식사 자리가 끝나고 의뢰인은 친한 사촌 한 명과 함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 말이 남았던 둘은 차량 주차 장소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술을 시키긴 했으나 사촌과는 달리 의뢰인은 자기 잔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흐르고 둘은 헤어졌는데요.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자기 차에서 마신 의뢰인은 술이 다 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래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이었으나 잘 잡히지 않는 위치였기에 의뢰인은 현재 정신이 맑은 듯하니 그냥 본인이 운전하여 귀가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km의 거리를 취한 운전하는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당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받힌 차량을 그 충격으로 밀려나 다시 그 앞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두 차량과 운전자 두 명에게 피해와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즉시 사과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부른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술기운이 사라졌다고 느꼈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대단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과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어필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음, 종합보험 가입 등 각종 참작 사유를 제출
● 피해자들과 빠르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선처를 구함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는 의뢰인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사건 대처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판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뢰은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태였으며 단지 관대한 처분만을 원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곧바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합리적인 액수의 합의금으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자발적으로 사고 차량을 처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의뢰인의 재발방지 의지가 높다는 점을 양형을 위한 참작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에 더해 치상까지 발생한 점 등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