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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아동학대 행위로 징역 1년 2개월 나온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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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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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항소심 공무집행방해 보호조치처분 집행유예
 

아동학대 항소심 공무집행방해 보호조치처분 집행유예
 

아동학대 항소심 공무집행방해 보호조치처분 집행유예
 



아동학대 항소심 공무집행방해 보호조치처분 집행유예 

 

<개요>


"수 년 간 상습적으로 어린 친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의뢰인

1심에서 징역형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상습아동학대 및 보호처분등의불이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패소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를 폭음으로 푸는 등의 잘못된 상태에 이르게 됨

② 자신의 우울함으로 인해 아들에게 학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름

③ 이로 인해 퇴거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체포되고 기소됨



아동학대 항소심 공무집행방해 보호조치처분 집행유예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기혼 여성이고, 남편과 아들을 가진 가정의 일원으로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기와는 다르게 의뢰인의 결혼 후 생활이 그리 행복한 나날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인 남편은 연애를 통해 혼인하였으나 두 사람의 집안에서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양가의 지지, 응원이 없는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버팀목은 오로지 서로뿐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아이를 출산하면서 함께 생겨난 의뢰인의 산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같은 증상으로 인해 악화되고야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가사를 도맡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술로만 풀다 보니 우울증과 강박증의 증세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7살 되던 무렵부터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밀치거나 면전에서 결코 아이에게 들려주어서는 안 될 수위의 표현이 담긴 폭언을 내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한 번 이렇게 실수를 하면 주변의 주의를 듣고 자책하였으나 이미 생긴 성향은 사라지지 않았고 수 개월 후 재발하곤 했는데요. 주로 정리정돈과 관련된 강박증을 보이던 의뢰인은 아들이 이것을 방해하거나 조금만 주변을 어지럽힌다 싶으면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모친조차 이를 못하게 말리려다가 폭언을 당한 적이 있었을 만큼 그 정신 상태의 불안정이 심했다고 하겠습니다.


정신 치료 등을 권유해도 거절하기만 하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배우자 등의 가족은 자녀의 주거에 들어 가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제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은 어머니이며 아들과 떨어져 살 순 없다는 이유로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 강제 퇴거의 조치를 위해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의 경찰들이 의뢰인의 자택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의뢰인은 이들에게 갖가지 모욕적인 욕설, 그리고 심지어는 허벅지를 걷어차거나 하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퇴거 뿐 아니라 체포되었고, 수사 기관을 거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부탁해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항소심 공무집행방해 보호조치처분 집행유예 

 

<적용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 항소심 공무집행방해 보호조치처분 집행유예 

 

<조력>


●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과 구치소에서의 생활로 술을 끊어 정신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강조

● 본 사건 외엔 어떤 형사 처벌도 받은 적 없는 의뢰인의 범죄전력 및 처벌 보다 치료를 받아야 함을 강조

● 피해아동인 의뢰인의 아들이 어머니의 보살핌을 원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솔루션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범죄 행위가 오래 전부터 자행되었고 모든 증거가 명명백백하여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양형을 바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도 이전에 저지른 적이 없는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꾸준히 제출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아동학대 행위의 원인이 된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증상을 진단서를 제출하여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처벌보다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임을 주장해 처벌 수위를 경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구속 수감되어 절주하게 된 의뢰인이 이전과 같은 불안한 증세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이 역시 참작의 사유로 포함하여 양형을 바랐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및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공무원들은 그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자녀를 방치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보호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성실히 이행했던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연령인 피해 아동에게 의뢰인의 보살핌이 필요함을 어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항소심 공무집행방해 보호조치처분 집행유예 

 

<결과>


법원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와 의뢰인은 항소를 신청했고, 아들 본인이 모친의 부재를 견디기 어려워함을 제시한 결과 2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