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해임 위기에서 형사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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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05본문
1) A씨는 공무원으로 회식자리에서 가게 직원 B씨와 대화를 하게 됨
2) 두 사람은 평소 친한 사이였으나 연인은 아닌 사이
3) A씨는 술을 마신 상황에서 B씨의 엉덩이를 추행함
4) B씨는 A씨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하는 상황
5) 공무원인 A씨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만 받더라도 퇴출되는 상황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A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는 7년 정도 된 분이였는데요. 같은 직장 사람들과 일을 마치면 잘 가는 술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평소처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 가던 술집인만큼 종업원과도 친하셨다고 하는데요.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A씨는 평소 친했던 종업원 B씨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다음 날 정신이 든 A씨는 곧바로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B씨는 곧바로 합의금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그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공무원이었기에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면 곧바로 퇴출이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A씨는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5000만원이라는 거금은 너무 부담스러운 액수였기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 6의 3 : 형법의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관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자로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공무원에서 퇴출되어 당연히 해임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카톡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실제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참고로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금고 이상이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에 주의해야 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B씨가 주장한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높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고, 합의금의 액수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여야 적당한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의 경우 어떻게 처벌이 내려지는지 등을 파악하여 합의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 5000만원을 제시했던 합의금은 약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합의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