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 합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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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4-13본문
1) 의뢰인 A씨와 여성 B씨는 서로 연인 사이
2) A씨는 성관계 중 B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
3) 이후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B씨는 A씨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함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A씨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2년 간 사귄 여자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꼭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B씨의 허락 없이 비밀리에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핸드폰을 살펴보던 중 해당 영상을 발견하게 된 B씨는 곧장 A씨를 형사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경우 성폭법상의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천만원에 이를 수 있었죠.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 B씨가 해당 영상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영상을 확보했다는 사실 등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한다면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자칫해서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죠.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전과는 남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B씨를 만나 직접 합의대행을 진행하였는데요. B씨는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합의를 진행한 끝에 800만원 정도에 고소를 하지 않을 것, 즉 고소전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가 처음 요구했던 합의금 3000만원이 아닌, 800만원에 부제소합의를 진행하여 고소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