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카메라등촬영물소지죄 무죄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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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2-03본문
본 사건은 군인인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의 노출된 전신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를 받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 김씨는 군인으로 전 여자친구과 교제 당시 여자친구의 노출된 전신 사진을 촬영
2. 사진 촬영 당시 전 여자친구도 동의 했던 상황
3. 헤어진 후 전 여자친구가 해당 사진을 문제삼은 상황
의뢰인 김씨는 군인으로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당시 여자친구의 노출된 전신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촬영물은 전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닌, 동의 하에 촬영한 촬영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전 여자친구가 해당 사진을 문제삼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김씨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건경위 파악 및 분석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무죄를 목표로 변론 전략 수립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 수집 확보 및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강조
4. 수집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의뢰인의 무죄 적극 주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김씨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 및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촬영물의 경우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이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무죄를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 확보 하였으며 수집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사진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군사법원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용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