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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6범, 구속된 의뢰인 공동주거침입,절도 혐의 징역 8개월로 감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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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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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의 경우, 이미 절도 및 주거침입 등의 절과가 총 6범 이상이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출소후 마음을 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 도움을 요청하여 본 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이 된 상태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 (퇴거불응)

1.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의 경우 전과 6범이라는 상당히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실형은 피할 수 없었던 상황.

최대한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개선 의지등을 피력할 수 밖에 없었고, 수개월 간의 재판 끝에 결국 의뢰인은 상당히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포기하면 안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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