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을 내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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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본문
의뢰인의 경우, 평소 언니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다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혼을 내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는 차치 하더라도, 요즘에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혼 내는 것만으로도 혼을 내는 과정과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7조> 금지행위
1.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헹위
<형법 제71조> 아동복지법
1.제 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더 이상 ‘사랑의 매’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손에 무언가를 들었다면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아이에게 창피함을 주거나 욕설을 한 경우, 강한 힘을 줘서 밀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아이를 혼 내고 아이가 난동을 피우며 더 이상 컨트롤이 되지 않자, 밖으로 잠시 내보냈는데, 이를 가르켜 아동학대라고 신고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해당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학생 교육과정, 평소 행동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였고,
수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경찰은 물론 시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가정을 방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진술이나 표현들로 유죄 혹은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과 달리,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면, 행위의 경중을 떠나서 쉽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