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학생과 성관계 후 아동복지법위반 고소 항소를 통해 징역1년 6개월로 감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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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본문
해당 의뢰인의 경우 성인임에도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만나다가 성관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학대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최근 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 만남의 경우, 강간죄가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학대로 보는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에서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가 이루어진 감정 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통상, 항소심에서는 합의와 같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1심에서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 즉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과 함께 준비하여, 항소심 2년 6개월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년 6개월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