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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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31본문
<사건개요>
1. 의뢰인은 프로그래밍 기술자로 입사 당시 영업비밀 누설 및 전직금지에 관한 약정 체결
2. 의뢰인이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자 전 직장 A사가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황
의뢰인은 IT업계 A사에 근무하던 프로그래밍 기술자로, 입사 당시 영업비밀 누설 금지 및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였으며 동종업종에 취업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더불어 법원에 경업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1) A사가 주장하는 정보 유출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경업금지 약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를 토대로 A사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받고 있었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역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