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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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개요
좋은 수익의 일자리라고 속아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교 휴학생이었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도박에 빠져 있던 의뢰인은 자금이 필요하자, 인터넷에서 ‘대출’, ‘고액알바’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은 시키는 간단한 일만 해내면 넉넉한 수당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은 알려주는 주소에 가서 특정 사람을 만난 뒤 그에게서 현금을 받아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업무였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여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현장 긴급체포되어 구금된 상황 에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규정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조력
의뢰인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가족들에게 본 건 범행의 중대성과 앞으로의 절차 및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공판기일(재판)에서 의뢰인이 본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명확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였으나,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출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