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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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을 한 의뢰인을 대리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까지 진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비싼 대학의 등록금을 내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한 뒤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았는데, 고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혹해 들어간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옮겨 넣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전달책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을 덮친 경찰에 체포되어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최근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면서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처벌 형량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지 못한 채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량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구형 받았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고, 재판이 끝난 후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에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