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임대·양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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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4본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전달 해 주었습니다.
그 후 해당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깜짝 놀라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최근에는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 받은 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임대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 만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한 후 주범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까지 수사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는 만큼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임대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미 이와 같은 임대·양도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까지 연루될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면담, 수차례에 걸친 전략 회의를 거쳐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 방향을 결정 하고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관하여 수개월에 걸쳐 주범과의 관련성,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양도행위)에 관하여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